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을 중요시 해야 하는 환경이 존재할 경우로 지정됩니다.
주로 자연환경, 산림, 수질, 녹지공간, 생태계등을 보호하고 보전해야하나 주변 지역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서 완전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는 곤란한 곳이 지정됩니다.
생산관리지역
단어 그대로 산업을 위해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지정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이나, 나무를 키우는 임업, 생선을 잡는 어업등의 산업에 특화된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할 경우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으나, 곧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막무가네 개발이 아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지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이드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율 시행령’의 별표 18~20에서 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정부 사이트인 토지이음에서 관할 주소를 검색하면 매우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