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모르면 부모님의 소중한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같은 개념이며 증여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기 힘들지만, 상속은 무조건 세무조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넣고 형성한 자산을 내 혈육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왜 돈을 걷어가는 것이냐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돈을 다루는 일에 감정적이기보다는 올라오는 아드레날린을 심호흡으로 정리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3억 상속을 받고 터무니없는 3억 2천만원 상속세를 내야 했던 A씨의 상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상속세 정리를 도와드리던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상속세를 정리하다가 폐쇄된 계좌의 경우에는 유족분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모든 내역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딱 9년 하고 11개월 28일 전에 3억의 증여재산 가액이 확인된 거에요.
어찌 되었든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여 가액이 상속에 더해지게 되었구요.
그 당시 3억의 증여 가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년마다 8%씩 붙었구요,
그럼 10년이 다 되었으니 80%겠죠. 거기에 증여액이 상속액으로 전환되서 누진세가 더 올랐구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내용이 변하게 되니 국세청에서는 신고액을 누락시킨것으로 판단하고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10%를 더 부과합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해서 총 3억 2천만원의 세금을 내시고 말았죠. 조사가 정말 무섭죠.
언더스탠딩 – 이장원 세무사 인터뷰 발췌
상속
상속(相續), 재산과 권리의 광범위한 승계를 뜻합니다. 인류에게 문서로 된 법이 있기 이전부터 생존본능에 의해 만들어진 관습입니다.
내 유전자를 지닌 후손들이 더 번성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본능적인 마음에서 만들어진 관습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변해버렸습니다. 내 유전자를 가진 내 후손이 더 번성하기를 바라는, 종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동물적인 본능이 정치의 산물인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상속세
나라에서 1년 동안 걷은 세금을 1년 총조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 정도 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세수는 334.5조였습니다. 8조 949억이 상속·증여세였다는 뜻이죠.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기도 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6배에 가까우며, 미국의 3배가 넘기도 합니다.
구분 | 한국 | 벨기에 | 일본 | 미국 | 독일 | OECD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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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59 | 1.45 | 1.31 | 0.40 | 0.52 | 0.35 |
2020 | 1.93 | 1.53 | 1.31 | 0.46 | 0.67 | 0.38 |
2021 | 2.42 | 1.72 | – | 0.47 | 0.69 | 0.42 |
상속의 발생
상속의 발생은 조사입니다. 슬픈 일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주에게는 예를 표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유족은 슬픕니다. 그 슬픔은 당연한 것이고 권리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기한이 있죠. 슬퍼하기만 하면 정부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남긴 유산을 모두 남김없이 가져갈 것입니다.
일단 마음 추스리시고 일어납시다. 대응해야죠.
상속세 신고
상속이 발생하면 유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잘 정리해서 문서화 시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남겨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자신의 자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유산의 파악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 후 그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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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상속세 신고 준비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이 발생한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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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속개시전 1년(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재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6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문서의 제목을 읽어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전문가를 찾아 방문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되면 건강에 안좋습니다.
상속세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는?
상속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액을 줄여서 신고하거나면 징벌적 가산세가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징벌적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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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납부 지연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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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 : 22/100,000 |
상속세의 세무조사
증여세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채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아무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의 이동 내역을 조회 할 수 있기에 과세 당국이 무조건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조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자산의 이동내역 모두를 조사하기에 증여는 발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이동하거나 사용한 경우라 해도, 상속인에게 그 자금의 이동이나 소비 내역을 소명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폐쇄한 계좌의 내역 같은 경우, 상속인은 확인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과세 당국은 모두 확인 가능하기에 은행에서 계좌 정보를 받을 때 꼭 폐쇄된 계좌 내역까지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상속의 발생은 슬픈 일입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태도조차 불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사신 부모님이 집이라도 한 채 물려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도, 10억이라는 집값에 기본적으로 2억 4천만원이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연부연납이라는 10년 분할 납부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금 2억 4천만원을 납부하는 일은 정말 큰 일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세는 부자나 내는 일이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있는 경우 10억은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부동산 관련 지식을 쌓아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자산은 부모님 것이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상속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이 침 흘리고 있는 하이에나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