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3.12 그후에는?

가계의 대출이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3/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75.6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3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높아진 이자로 인해 대출 이자를 재 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진 이자를 내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줄어든 소비로 인해 생산이 줄어들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이론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빌린 돈의 이자를 내기 위해 돈을 더 빌리는 행위는 파산의 징조이기도 하죠.

국가 경제 리스크 관리의 방편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시중의 6개 은행과 협의를 통해 2023년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썸네일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1년이나 3년 혹은 50년처럼 말이죠. 그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돈을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면, 은행이 대출 상품을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득이 변하고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충당하는 비용을 대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3년 이내에 대출을 갚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구분주담대
고정금리
주담대
변동금리
신용대출
고정금리
신용대출
변동금리
신한은행1.4%1.2%0.8%0.7%
하나은행1.4%1.2%0.7%0.7%
KB국민은행1.4%1.2%0.7%0.6%
우리은행1.4%1.2%0.7%0.6%
농협1.4%1.2%0.7%0.6%
2023년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과 이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을 갚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와 함께 대출을 갚으면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느낌이 들기에 대출을 미리 갚고 싶은 사람도 주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2023년 12월 중에 한하여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 카드를 뽑았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내에서 상품을 전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저소득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또한 1년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도 한국의 가계대출이 GDP(국내총생산)의 100%가 넘었다고 경고를 했기에 당장 위급한 불을 끄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이 GDP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도 지금의 가계 빚을 갚기에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중도상황수수료를 한 달 동안 받지 않으면 당장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의 대출 상환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계신용 잔액이 줄어든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따라 2023년도의 우리나 경제 지표를 보다 좋게 갈무리 할 수 있으며, 추후 세계의 금융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협상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호주에서는 변동금리인 경우 대출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진행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합니다.

일본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 중이며 일부 상환의 경우와 전부 상환의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은행별로 차별화되어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대출 상품의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상품을 전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변동금리로 단기대출을 하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 외의 이자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면, 비대면 가입 채널의 경우 실제 운영 비용에 따른 수수료의 차이를 두어 수수료를 계산하게 될 듯합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대출 상품만을 변경할 때는 실제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합리적인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돈을 빌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론입니다. 하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의미 없게 설정하여 대다수 사람을 변동금리 대출로 유도하고 금리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소비자에게 지게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운영입니다.

시중에 한두 개의 은행이 그렇다면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되지만, 모든 은행이 단합하여 적은 위험도에 많은 이익을 거두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 덕에 모두가 높아진 금리로 힘들어할 때, 은행들의 수익은 새로운 기록을 세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위기를 넘기고, 정부를 방패로 경제 위기 상황에도 은행의 수익률만 높아지는 상황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와 제도가 선진국의 그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 유독 금융 시장은 엉망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금융 제도를 가지고, 홍콩이 무너지면서 싱가포르로 이동한 국제 금융 허브를 인천으로 가져오겠다는 말도 안 되는 꿈에만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중도상환수수료의 개선이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