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는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 중 초석이 되는 특별법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말합니다.
30여년 전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큰 가지로서 5개의 신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1기 신도시는 세월이 흘러 어느새 신도시가 아닌 노후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로 입주했던 젊은 세대들은 중년을 넘어 한국 정치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장년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4년 총선의 표심도 획득하며, 미래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구체적인 시작을 알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이름도 엄청나게 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날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 제19847호로서 2023.12.26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은 2023.12.26에 되었지만, 법의 시행은 2024.04.27부터입니다.
제정이유
오래된 도시의 정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 두 명이 만나서 의견을 일치시키기도 어려운 것이 사람의 관계이기에 노후계획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력한 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도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예정 구역 중에서 일정한 조건에 맞는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됩니다.
5. 특별정비계획이 결정되고 특별 정비구역이 선정되면 당해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정, 결정, 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6.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지정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등을 총관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 도시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9.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10.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게 되며, 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등에 관련한 특례를 부여 할 수 있게 됩니다.
11.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발생하는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하게 됩니다.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및 사업의 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3.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기반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추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2024 특별법 후속 조치
특별법으로 큰 틀은 잡아놓았지만,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의 변경은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기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될 시행령의 기본은 지자체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자체적인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에 대한 기여는 기존 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는 2024년 하반기에 지정될 계획이기에 유심히 지켜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거대 신도시의 재개발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특별법의 제정은 정말 그 시작일 뿐이죠.
부동산 시장은 냉각되어 있고, 고금리로 인해 자본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건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기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를 버티기 위해 사용한 미봉책인 양적완화가 발생시킨 인플레이션과 자산의 가치 상승이 뉴노멀이 된 시점이 되어야 새로운 개발의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 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