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개편 : 자본이득세 도입

2024년 7월에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됩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던 상속세가 포함되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물가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변화가 없었던 상속세는 사회의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 상속세 개편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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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주식과 관련된 할증이 적용되면 최대 6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로 상속이 발생하면 건실하던 기업이 흔들릴 정도로 매우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항상 이중과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더욱 커다란 불만을 발생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모든 과세가 종료된 자산에 다시 한번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가문의 자산이 세대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모두 정부의 자본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시스템이죠.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받는 시점이 아닌, 양도세처럼 실제로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자본이득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스웨덴의 자본이득세 세율은 30%입니다.

자산을 상속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므로 실질적으로 납세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현금이 아닌 자산을 상속받아도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기에 대부분 자산의 처분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이득세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가의 경쟁력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변화되기에 이중과세의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 방향

현재 OECD 국가들의 상속세에 대한 변화 흐름은 소득의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 실현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문가들 또한 이중과세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상속에 대해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으로는 기존 최고 세율 50%에서 30%로의 인하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개별적으로 과세가 되는 유산취득세의 도입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공제액을 현실화 시켜서 기본 공제액이 20억~30억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읽고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개편한 내용을 담아내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의 집중 완화와 세수 확충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입니다.

맺음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상속을 거치며 많이 흔들린 모습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케이팝이나 케이팝이 이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자랑스러운 기업이었던 삼성이 대만의 기업이나 중국의 기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 상속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가격 또한 10억에 가까워졌으며 서울 중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20억이 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금, 20여 년전의 과세표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받아 가는 공적 요금세금이 부의 집중을 견제하고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중과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상속세는 그 논점에서 벗어나 가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윌튼 가문이나 마스 가문처럼 정부를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가문이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