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2024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는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이 40%로 줄어들었으며, 자녀 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정 과세표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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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10% | 2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초과 40% |
30억 원 초과 50% |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배우자와 자녀 둘인 가정에서 17억짜리 아파트의 상속이 발생해도 기본 공제 2억, 자녀 공제 10억,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속세 양도세
상속세의 자녀 공제액이 10배 상향이 되면서 이를 양도세에서 활용할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0억 상당의 아파트 상속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상속 공제가 많이 남으니, 상속세를 안 낼 것이라고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감정 평가하여 상속액을 신고해야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부동산 상속세의 판정은 보통 국세청에 등록된 있는 부동산의 고시 가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격이 시세와 크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클 경우 고시 가액이 시세보다 적은 것이 유리하겠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상속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고시 가액이 적은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추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상속 시 인정받은 고시 가액이 바로 부동산 매입 가격이 되기 때문이죠.
이 고시 가액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속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를 발견해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비용이 100~200만 원 정도 들어갈지라도 추후에 나올 양도세를 생각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기에 상속 시 공제 금액이 많이 남았다면, 꼭 최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양도 시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상속은 슬픈 일입니다.
상속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이며 그 상황에서 세금 따위를 생각할 겨를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두 달 슬픔에 잠겨있다가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나면 꼭 상속세 정리를 한번 해두는 것이 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속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고세율이 40%인 상속세를 유지할 경우 4.5세대가 지나면 그 가문의 자산은 최초 자산의 10%이하 로 줄어듭니다.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국가의 경쟁력이 증가되어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 공제가 3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지만,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습성이 있기에 그 세율이 높아도 소멸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살을 깍아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