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빌라 소유주 무주택 인정 : 2024.08.08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24.08.08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금융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동태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오늘은 전세사기 등으로 점점 시장이 사장되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중 빌라 소유주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는 빌라 관련 법의 변경 사항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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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란?

빌라(Villa)고급 주택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뜻인 4층 이하의 소형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라의 건축은 비교적 소규모 건축회사에서도 가능하고, 심지어 일반인도 건축주로 직접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건축 품질이 일정하지 못하고, 공간의 품질보다는 수익성에 집중되어 건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지어진 단독주택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빌라가 건축된 경우가 아주 많아서 대부분 자연적으로 잘 발달한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만 보면 신축 아파트보다 좋은 경우가 많지만 접근 도로의 품질이나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프라는 계획되어 도시화한 아파트와 비교해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재개발 잠재력이 큰 주거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래된 빌라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여러 방면으로 시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성장기에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지역의 빌라나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시작된 고금리로 인해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는 전세사기 등의 리스크가 너무 커 점점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거 약자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이 많기에 중요한 사회적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주택 시장의 한편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던 주택의 형태였으나, 최근 수년간 빌라 관련 악재로 인해 신축 빌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점점 사장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기로 인식한 정부는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을 견제하고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대대적인 혜택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낡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과되던 취득세가 일반세율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최대 12%까지 중과되던 건설사업자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를 일반세율로 변경해 비아파트 주택 건설 시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입한 주택의 멸실을 근거로 하며, 1년 내 멸실, 3년 내 신축, 5년 내 매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도 6년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며, 임대 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확대 적용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되어 주택 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3. 2027년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4.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입자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5.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빌라 거주에 대한 공포감 해소를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안심 전세 앱에서 집주인의 주택 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준비됩니다. 기존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안심임대인 마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맺음말

빌라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장에 가까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거 선택권입니다.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은 시공사가 시공하기에 건축의 품질이 좋지 않고, 투자 가치가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근래 수년간 빌라 건축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수도권 빌라는 건축 품질이 많이 올라왔으며,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유효하다면 현재 저평가된 빌라에 대한 투자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을 듯싶습니다.

오랜 기간 좋은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편안한 주거를 책임져왔던 빌라가 예전의 위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