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환자의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라에서 운영되는 국영기관임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형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했었고, 1989년 7월에 이르러서야 전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섰죠.
2008년 7월에는 노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장하였으며, 2019년에 이르러 그 수급자가 75만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이 더욱 강화되어 그전에는 큰 비용으로 인해 쉽게 진행할 수 없었던 MRI나 상급 병실료, 초음파 등의 항목도 보장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자입자로 적용대상이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모든 가입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며, 소득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그 기준에 부합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재,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이기에 그 가입률은 2023년 6월 기준 51,426,000명으로 인구의 10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직장 가입자가 38.6%인 19,827,000명이며, 피부양자가 33%인 16,996,000명,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나머지 28.4%인 14,603,000명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에, 경감되는 사항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섬.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 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네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외업무종사자로 국외체류 시에는 해당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면제되며, 이는 2021 .10. 14 입국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현역병 등으로 군에 복무하는 경우와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30% 가 경감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 6종의 환자의 경우에도 30%가 경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개 각층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이사장과 이사 14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그 운영의 중심에 있습니다. 14인의 이사에는 상임이사 5인과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노인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 하여 임명되며,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장관, 인사혁신처장이 3급 공무원 또는 특정기준을 만족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여 3명을 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시스템으로 더 단단한 재정과 투명한 운영으로 미래의 우리 아이들도 의료 사각지대나 복지의 공백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부담 없이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