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공동의 경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의 요금입니다. 세금은 인류의 부족국가시절 부족이 서로 힘을 합쳐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가면서 생겨났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해입니다.
최초의 세금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기원전 4000년께 점토판에 벼모양의 그림을 통해 쌀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 헌법의 시작이라 해석되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도 세금을 걷는 징세권에 대해 왕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문헌을 남겨서 법률에 의해 세금이 징수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독립운동 또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과도한 세금을 과세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1773년 보스턴 차(tea)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이어 1776년 미국의 독립이 선언되었습니다.
1789년 발생한 프랑스 혁명 또한 그 시작은 세금이었습니다. 평민들에게만 과도한 세금을 과세하고 귀족과 성직자에게는 세금을 면세해주는 불공평한 조세제도에 불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세금은 국가의 유지와 국민의 생활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의 경비를 법에 근거하여 국민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며, 국민 스스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납부 당사자에게 세금에 대한 반대의 급부, 즉 납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가치를 구매하는 것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에 대한 법률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세금의 종류
세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지방세’로 나눕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집니다.
내국세 :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국세청 담당)
관세 :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관세청에서 담당)
지방세 :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재정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지방자치단체 담당)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
소득세 :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상속세 :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개별소비세 : 특정한 과세물품의 판매.반출.수입시고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세금의 사용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의 수입인 ‘세입예산‘과 국가의 지출인 ‘세출예산’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의결을 통해 사용처를 결정하며 세금사용내역에 관하여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세금의 중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복지 : 주택의 건설이나, 의료 보험 등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육 : 의무 교육과 국민들의 평생 교육 및 직업 교율 등에 지출됩니다.
일반·지방행정 : 입법 및 선거관리, 각종 시설 및 행정기관 유지비 등 정부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공질서·안전 : 범죄의 예방과, 범죄 피해자 지원, 경찰관 역량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방 :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군대의 유지 등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사용됩니다.
농림·수산 : 스마트 노어업의 확산과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미래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기타 : R&D(Rese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비 지원,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생산 기반) 투자, 예술 및 체육활동 등 꼭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취업·창업과 세금
취업을 하면 매달 지급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매해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의 최종 납부액을 정산하여 돌려 받기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하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고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직원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해야합니다.(연말정산 포함)
국세청의 주요업무
국세청은 국가 운영 자금의 조달을 수행하는 곳으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세청은 법령의 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의 제작과 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과 불성실납세사의 선정, 체납자에 대한 강제 세금징수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세금 Q & A
Q.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걷기만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일 이외에도 복지세정을 위한 노력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등으로 국민을 돕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A.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의 근로 제공을 세무상으로 일용근로라고 표현합니다. 일용근로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맺음말
세금을 공부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세금을 공부하지 않는 부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