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요즘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한 숨 쉬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시기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펼쳤던 양적완화(금융시장이 비정상적인 경우 정부에서 시장에 직접 돈을 공급하여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전략) 정책이 거대한 인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구매는 위축되겠죠.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화두는 경제의 활력입니다.
투자고용의 촉진
- 영상 컨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유튜브를 비롯한 넷플릭스, 디즈니, 왓챠, 쿠팡플레이 등 미디어 산업의 경쟁이 한창 뜨겁습니다. 문화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K드라마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정부는 이제 맞추어 영상 컨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세금 줄여 줄께,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인간의 건강은 언제나 핫 이슈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 시설에 포함시킵니다. 기술 유출의 타격이 매우 클 수 있으니, 국가에서 특별 관리 한다는 말이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에 대한 필수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킵니다.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요즘 클린 에너지는 산업의 메인 이슈입니다. 인류라는 종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국내 운영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 외국으로 본진을 옮긴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 불러들여야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 동안 감면해주기로 합니다. 들어와서 내수 좀 살려달라는 말 인듯 합니다.
- 해외자원투자개발투자 세액공재 도입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기업경쟁력의 제고
-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삼성의 승계 시 세금으로 인한 타격이 엄청 컸다는 소문이 돌았죠. 추후 삼성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미술 자산 중 11조원 상당에 달하는 양을 국가에 기부하고, 총 20조원에 달하는 상속액의 최대 상속세율인 60%(일반 상속의 경우 최대50%, 기업승계의 경우 최대 60%)에 해당하는 12조원을 상속세로 내야 했습니다… 부자는 걱정 하는 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직도 삼성은 상속세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상속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배운 것 같습니다.
- 해외건설투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 글로벌최저한세란 글로벌 기업의 최저 세율이 15% 보다 적을 경우 추가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국제법 근거의 세금입니다.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요건 완화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이나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특허나 발명을 성공하여 회사에 그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받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민생경제 회복
의상비, 식비, 주거비 등의 필수 생계비의 부담이 커진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허리인 중산층(2023년 기준 총급여7800만원 이하인 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 전략입니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영끌 대출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줘야죠.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존에는 월세만 임대료 소득으로 취급했으나 이제는 전세금으로 인한 이자 소득도 월세와 같은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 주택간주임대료입니다. 다만 소형 주택(기준시가 2억원이하 & 전용면적 40㎡이하)은 제외 당분간 제외하겠다는 특례법을 3년동안 더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소형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 정책입니다.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 녕세 적용기한 연장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 취약개층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출연금을 손금산입으로 인정해준다는 특례입니다.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기업인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받은자, 성실경영실패자에게는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를 3년 더 연장 하겠답니다.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저도 정말 착한데 말이죠. 여기서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임대인을 말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의료비, 교육비, 월세 모두 포함입니다.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미래 대비
2023년 상반기 공식 출산율은 0.7입니다. 부부 둘이서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쌍의 부부가 있으면 7명의 아이만 태어난다는 슬픈 이야기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당연히 세무 전략을 세워야겠죠. 출산율이 가장 급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비해야겠죠.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내 자식 결혼 한다고 해서, 집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니미럴! 세금이 절반이네 그려’ 옆집 어르신의 한 숨에 땅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나봅니다. 아직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시작이 절반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즉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됩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등 가입요건 완화 : 알고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만19~39세의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년인 저는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물가상승률로 인해 국가유공자연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을 못 받는 멍청한 현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근로자는 적극적 절세를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를 당하면 조금 억울하기는 합니다. 납세 벨런스 조정은 영원한 숙제죠.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조세불복 관력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체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재취득 제한 강화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금 대상 업종 확대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맺음말
세금의 변경은 가벼워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업에는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거대하며, 세금으로 인한 운영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정책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은 생업에 목숨을 건 똑똑하고 절박한 사람들 수도 없이 모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에 시장을 컨트롤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법의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합리적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에 그 진행이 더디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불만스러운 부분을 급하게 고치면 탈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부동산의 급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달 급조해서 만들어냈던 세금 정책과 국민과 합의 되지 않은 시장 간섭으로 발생한 이상 현상이 후폭풍이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격변하는 시기,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국가보다 커진 시대에 국가가 특정 기업을 지원 하는 것이 옳은 것 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2023 세법 개정안을 보니 이번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을 든든히 지원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미국의 재채기에도 우리의 지갑 두께가 달라지는 슬픈 현실 아래, 국가와 기업이 그리고 국민이 서로 화합 하여 같은 박자로 움직이지 않으면 작은 파문으로 인해 전체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은 무식한 이의 오지랖이기를 바래봅니다.
지난 10년 간 서로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만 했기에 IMF시기에 발현되었던 대국민 화합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양보와 화합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다시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공부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세금을 공부하지 않는 부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