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국가에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거래에 개입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딱히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의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지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25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까지 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일반사업자와 동일 하겠죠.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입니다. 히지만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PC로 전자신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PC로 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후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고 하는 방법
개인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접속한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를 선택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우편신고·방문신고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가능합니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에서 납부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하며신용카드 납부대행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금융결제원 납부
금융경제원 사이트(www.giro.or.kr, www.cardrotax.kr)에서 납부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를 조회하거나 입력한 후 납부 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납부
금융기관의 수납창구에서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CD/ATM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인터넷 뱅킹이나 ARS, 공과금수납기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납부
관할지역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세무서라면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무인수납창구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면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징수 하는 것이기에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워야 하며, 납부가 매우 용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공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공부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세금을 공부하지 않는 부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