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주택을 획득해서 소유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획득 시 과세되는 세금이 취득세죠. 주택을 매매를 통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짜로 준 경우(증여)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셔 물려받은 경우(상속)에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과 바꾼 경우(교환)에도, 심지어 주택을 획득하고 나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Q. 그렇다면, 핸드폰을 취득하거나 신발을 취득 할 경우에는 왜 취득세를 안내는 거죠?
A. 취득세는 위에 열거된 자산을 획득 했을 때만 과세됩니다. 그 이유는 그 자산을 획득 시 획득하는 사람에게 담세력(세금을 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이기 때문입니다.
“오!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자산을 획득 하실 정도로 부를 축적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부의 획득이 남다르니 세금 좀 내시지요” 라는 의미죠.
Q. 대출 받아서 60%는 사실 상 은행 것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A. 자산의 소유주는 취득한 분이기에 취득자가 전부 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표준 기준을 말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그 가격말이죠. 1억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시간이 지나 2억이 되었다고 해서 취득세 명목으로 더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여러 종류의 창의적인 세금으로 서프라이즈가 찾아오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Q. 주택을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나 교환 또는 상속으로 취득 할 수도 있잖아요?
A. 이런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시세를 조사하여 정부에서 만든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2019년까지는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1%, 2%, 3% 의 딱 떨어지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세율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0.1% 까지도 적용되었고, 짜잔! 4%의 새로운 취득세율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세금은 생기자마자 같은 해인 2020년 8월에 사라지고 말죠. 대신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중과세 개념을 도입하고 말죠. 주택에 관한 세금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있던 시절이기에 사회적 혼란은 말할 수 없이 심했더랬죠.
현재는 표준 취득세율로 1~3%,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인 8%, 12%로 단순히 구분됩니다.
취득의 방법이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시가인정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재건축이나 신축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원시취득)에는 2.8%,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2.8%, 그리고 아주 운이 좋아서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증여)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0.8%만 적용 받게됩니다. 집이 없던 사람에게 집이 생겼으나 상속의 경우는 추가적인 부의 획득으로 보지 않아 담세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정부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취득세는 어찌보면 기분 좋은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세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내야하는 취득세
‘나의 부가 늘었구나’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공부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세금을 공부하지 않는 부자는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