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만 19세~만 39세)을 위해 정부 기관에서 관할 기관 소재의 지역에 존재하는 다가구나 원룸 형태의 건축물을 직접 구입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며, 저렴한 보증금과 시세의 30%~50%의 저렴한 월세와 풀 옵션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단독거주형과 공동거주형(쉐어하우스 타입)이 있으며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의 형태는 보통 원룸이나 1.5룸, 투룸 등이며 민간 건축업자의 신축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축의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쿡탑 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끔 운이 나쁘면 가전기기가 전혀 없는 곳에 당첨될 수도 있고, 집주인이 정부 기관인 LH 등 이기 때문에 사소한 건물 관리가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이어야하며, 소득·자산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청년(만19세~만39세), 대학생(입학 예정자, 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이나 중퇴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이 입주 가능합니다.
순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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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태(청년)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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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임대 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50%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맺음말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선정 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주거 공동체 생활을 한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에서 마이홈 간편검색으로 입주하고 싶은 임대주택을 결정한 후에,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