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허가를 받아야 진행 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인간의 공작으로 제작된 시설물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토지의 절단), 성토(토지에 흙을 쌇아 올림), 정지(토지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춤), 포장(도로등의 상부면을 매끈하게 가공)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공공으로 사용되는 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집이나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존재하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한
③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긴급한 재해의 복구나 재난의 수습을 위한 응급초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다소 경미한 행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아래의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 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②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③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 미만
④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 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 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개발행위허가시 주의 사항
개발행위허가는 도시, 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