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목표로 사람들이 지어온 건축물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보통 단독주택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재건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2인~3인 가구가 살만한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로 짓는 것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전향을 원하는 분들은 다세대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다가구로 재건축을 진행했었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다이나믹해지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건축법들이 까다롭게 변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여러 갈래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올해 중반에 1인 가구의 주거의 질을 높여보고자 새로 신설한 건축물 형태인 임대형 기숙사와 관련된 임대형 기숙사 건축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기숙사란?
임대형 기숙사는 변하는 주거 수요에 발 맞추기 위해 2023년 정부가 새로 신설한 건축물의 형태로서 커뮤니티 공간과 1인 거주 공간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기숙사라는 카테고리는 기존에 학교나 공장 등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후로 비싸진 주거비로 인해 공동 샐활 공간이 유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 1인 주거용 건축 공간의 형태를 고민한 결과로 임대형 기숙사라는 카테고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임대형 기숙사 건축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민간 시장의 흐름을 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련법의 개정이나 세제의 혜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가격에 맞춰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의 건축법이 디자인되어야 민간의 공급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로 임대 수익을 얻고 싶은 사업자나, 은퇴 세대가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노후를 준비하며 투자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 중 1순위는 임대 수요와 임대 수익입니다.
대학교 주변이나 산업 단지 근처, 공장 단지나 농업, 어업 지역에도 고시원의 수요가 높은 시대입니다.
이런 현상을 토대로 정부는 임대형 기숙사를 운영하는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건축 과정이나 세금에서 어드벤티지를 제공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1인 주거의 질은 높이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연면적 | 최소면적 | 주차대수 | 전입신고 |
---|---|---|---|---|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 | 14㎡ | 가구당 0.5대 | 가능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 – | 14㎡ | 134㎡당 1대 | 불가능 |
고시원 | 500㎡ 이하 | 9㎡ | 134㎡당 1대 | 가능 |
다중주택 | 660㎡ 이하 | 14㎡ | 150㎡당 1대 | 가능 |
임대형 기숙사 | – | 개인공간 10㎡ 공용공간 4㎡ | 200㎡당 1대 | 가능 |
기존의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건축물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업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설된 지 10년도 안 된 새로운 건축 카테고리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증가했던 건축 수요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은 아무도 짓지 않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형태 중 하나가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고시원이나 다중 주택의 경우에도 한 건물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의 제한이 있어 일정 수익률을 맞추려면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만 진행 가능한 건축 형태로 전락해 버렸죠.
오피스텔은 주차 공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대형이 아니면 사업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운영할 수 없기도 하고 전입신고가 아예 안되기 때문에 레지던스 사업이 아니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최소면적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공간으로는 10㎡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에 유연함이 좋습니다. 기존에 사업성이 없던 곳에서도 진행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주차대수도 가장 작기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넓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디테일한 건축법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웃라인만 살펴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벨런스가 나쁘지 않게 잡힌 것 같습니다.
청년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하는 정부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임대 수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축주의 니즈가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죠.
임대형 기숙사 지자체 별도 기준
하지만, 막상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받으면 지자체에 의해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정해졌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심의 받은 건축주에게도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주차 공간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도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별도의 건축 심의 규정을 만들어서 발표했죠. 반면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에만 맞추면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 주민이 느끼는 주차 공간의 스트레스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형 기숙사로 인해 주차 공간 문제가 더 심해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따라서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하고 싶은 건축주는 지자체의 담당 건축과에 자세한 문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4.5, 2016.03.11., 2023.9.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6.03.11>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개정 2016.03.11> 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개정 2016.03.11> |
맺음말
주거의 트랜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산의 안정성과 주거의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파트가 대세이긴 하지만, 1인, 2인 가구의 급증과 시니어 인구의 증가로 인해 또 다른 주거의 형태가 대세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민중 1순위가 주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하고 비싼 교육 시스템을 거쳐서 사회에 나오니 살 집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