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송도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혹파리가 큰 이슈였습니다. 합판으로 만들어진 가구에서 혹파리알이 부화하면서 잡아도 잡아도 혹파리가 계속 집안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가구의 원자재인 합판의 보관에 소홀해서 혹파리가 알을 낳아두었고, 그 알들이 부화해서 발생한 일이지만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새집에서 불량 공사인 시공 하자나 누수가 발생한다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하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란?
하자는 한자어로 瑕(허물 하)疵(허물 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1. 명사 :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
2.명사 법률 : 법율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어되어 있는 일.
유의어 : 불량, 티, 흠
보통 건축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품질이나 성능이 부족한 상태를 뜻 합니다. 시공불량, 제품불량, 설계불량, 철근 없는 순살아파트 등 품질이 불량일 때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주택법시행령이라는 법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를 정의해 놓을 정도로 오래되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공상의 하자
- 구조상의 하자 : 순살아파트와 같이 구조안전에 관한 결함을 뜻 합니다.
- 마감에 대한 하자 : 구조안전과는 관계없는 치장벽체의 균열, 차음, 단열결함, 누수, 결로, 도색결함, 창틀결함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상의 하자
-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을 뜻하며, 엘리베이터 침수처럼 사용상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부실공사
- 시공자가 건축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설계도, 시공안내서(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를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자처리방법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형 시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팀을 상시운영하며 관리하지만, 중소기업이 시공한 공동주택에서는 시공사와 연락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시공사의 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준공시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는 이행(하자)보험증권을 통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10세대 미만의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의 소유자중 과반수 이상이 하자보험금 청구및 수령에 동의해야 합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또는 1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모든 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각 동별 대표자들의 모든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를 방문해 보험금의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입주민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이 법이 의미하는 하자가 맞는지 확인해 줄 공적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일을 바로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시설안정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자체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 건축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입주자가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것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중재를 해줍니다.
하자심사의 경우에 신청 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은 1만원입니다.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 그 보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단돈 1만원입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처리되지는 않지만 상식적이고 입주민의 동의과정을 정식으로 거친 문제라면 단돈 만원으로 하자심사와 분쟁을 처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https://www.adc.go.k 로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사소한 마감하자는 그래도 좀 기다릴 수 있지만, 침수나 누수같은 대형하자는 입주민의 상황을 정말 난처하게 만들죠. 하지만, 건축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량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소형 농막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는 공장제작이 가능하지만, 대형 건축물은 모두 현장 제작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건축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품질이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살아파트처럼 어이없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것이 건축이기도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불량률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은 정교한 메뉴얼로 불량률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뽑기운이 안좋으면 하자가 있는 불량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식 루트로 처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홈 인스펙터 시스템이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