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단어만 읽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용어죠. 상식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환경 측면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일 텐데, 왜 부담금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와 아닐 때 적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들쭉날쭉해서 2018년도에 다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주택 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었던 개발이익 환수금입니다.
토지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게 되면 모두 납부 대상이 되는 개발부담금, 어떤 이유로 납부해야 하고 언제 완화가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도시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개발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극으로 치닫던 1995년경, 법인세로만 부족했던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율에 의거하여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개발 사업자에게 제2의 세금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발로 인한 지가의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사업자에게 사유화되어 개발 투기가 유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을 사용하면 이중과세로 헌법에 위배가 되기에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과서에 개발은 환경을 파괴하는 나쁜 행위라는 개념을 강조해서 개발 업자는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종류와 면적을 근거로 부과됩니다. 민간사업자의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면적이 다르므로 지역 관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됩니다.
사업종류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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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관관단지조성사업, 유원지 설치사업, 공원사업, 굴착사업, 온천 개발사업, 공업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특화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 경륜장 설치사업, 경정장 설치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체육시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상기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 창고용지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초지전용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개발부담금 계산
일반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 임야나 농지 등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이나 부지를 조성하는 모든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개인의 토지에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토지가 임야나 농지이고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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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 1. 서울시,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 660㎡ 2. 도시계획구역 : 990㎡ –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 1,650㎡(지정당시 토지 소유자에 한함) 3. 비도시지역 : 1,650㎡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별 면적의 토지에 각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부과 대상 규모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면적을 위 조항에 적용함 |
연접기준 적용기준 | (1)의 1㎡는 (2)의 1.5㎡ (3)의 2.5㎡로 산정 (2)의 1㎡는 (3)의 5/3㎡로 산정 합산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일 경우 적용 |
가장 좋은 것은 집을 지을 토지의 면적을 확인해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면적으로 제한 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넓은 면적에 집을 짓고 싶다면 지역별 개발부담금의 할인율과 건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부담금 = (부과종료시점 토지의 가격 - 부과개시시점 토지의 가격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X 부과율
부과 종료 시점의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주변에 비슷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부과 개시 지점의 토지의 가격은 사업을 허가받는 해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정상지가상승분이란 사업 기간동안 발생한 지가의 상승분을 뜻합니다. 투입된 개발비용은 해당하는 부지의 공사를 하기 위해 사용한 토목공사비용과 기타 경비를 의미합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율 기준은 일반적인 개별입지 사업인 경우 25%,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 사업인 경우 20%입니다.
개발부담금 완화
1995년에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경기 침체의 시기에는 개발부담금을 임시 특례로 감면하거나 면제시켜서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은 기존의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이 지역의 대상 면적은 1,650㎡에서 2,500㎡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역 | 2002.01.01 | 2004.01.01 | 2006.01.01 | 2014.07.15 | 2018.06.30 | 2023.09.01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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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 면제 시작 | 면제 종료 | 면제 시작 | 면제 종료 | 완화 시작 | 완화 종료 | |
수도권 | 면제 시작 | 면제 종료 | 50% 감면 시작 | 50% 감면 종료 |
맺음말
부담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발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모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부담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발 사업의 원가를 높이며, 주택의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 덩어리진 부동산이 주택인 것이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더군요. 그런 발언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담금과 세금의 결정체인 주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거란 상상이 힘들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