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국회에 입법 예고되었던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최근 발의 일은 2023.9.20이며 지금은 국회에 계류 상태입니다.
현 국회의원 34인은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고층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조권이나 도로 사선을 위반했다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오롯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모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3.11.19 기준 국회의 계류 중이며, 계류 중이라는 의미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2014년 이후에도 꾸준히 민심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는 동류의 법이 국회에 입법예고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34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제안한 것은 최초이므로 약간은 희망을 가져도 될 듯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줌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사정이 없는 법이기에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특정건축물은 건축법 11조 또는 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이나 대수선을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 – 불법건축물을 특정건축물이라고 칭하고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
3. 이 법은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적용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만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호화주택으로 구분된 주거형태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4. 기준을 충족하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의 기준에 적합 경우에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함. |
5.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 중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구조 안전, 위생, 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 – 건축법에서 다락방으로 인정하는 높이인 ‘경사지붕의 평균 높이가 1.8m 이하의 공간’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6. 지자체의 장은 특정건묵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특별법을 알려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7.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효력을 가짐. |
맺음말
예전에는 불법건축물이더라도, 소명을 하고 벌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비싼 땅에는 벌금을 내더라도 면적을 넓히는 것이 건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불법 확장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리가 힘들어지자,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나 세입자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규모는 매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일조 사선과 도로 사선법으로 인해 주요 도시의 작은 건물들은 모두 기괴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조적 안정성을 정당하게 확보하고, 용적률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작게 지어야 하는 이상한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국회의원이 모자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