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이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시작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개념입니다. 기존의 공공분양주택 제도에 나눔형과 선택형의 새로운 타입이 추가된 공공 주택 분양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의 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의 세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보통은 리홈으로 알려진 LH나, SH, GH 등의 공기업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복권을 판매한 기금 등으로 주택 공급이 진행되기에 집을 스스로 구하기 힘든 주거약자와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스스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뉴홈 주택 유형
뉴홈에는 세 가지의 주택 유형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분양받고 장기 대출로 집값을 갚아나가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눔형 주택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거주기간이 끝나고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입니다.
6년 임대로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인 선택형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똑같은 타입인 일반형도 존재합니다.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청년 | 15% | 15% | – |
신혼부부 | 40% | 25% | 20% |
생애최초 | 25% | 20% | 20% |
다자녀 | – | 10% | 10% |
기관추천 | – | 15% | 15% |
노부모부양 | – | 5% | 5% |
일반공급 | 20% (추첨제 20% 도입) | 10% (추첨제 20% 도입) | 30% (추첨제 20% 도입) |
뉴홈 청약 조건
뉴홈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나 형제, 자식 등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입주자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공급 구분 | 청약 통장 조건 |
---|---|
청년 특별공급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 저축 1순위 (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입 |
다자녀 특별공급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 저축 1순위 (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일반 우선 공급 | 입주자 저축 1순위 (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일반 잔여 공급 |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중에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월평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뉴홈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
소득 |
(본인) 월평균 소득140% 이하 |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0% 이하(일반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
자산 |
나눔형 (총자산) |
2억8천9백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억8천3백만원 이하) | 3억7천9백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3억7천9백만원 이하 | ||
선택형 (총자산) |
3억7천9백만원 이하 | ||||||
일반형 (부동산 및 자동차) |
해당 없음 |
부동산 공시 가격 2억1천550만원 / 자동차 가액 3천 683만원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뉴홈 사전청약
2023년 12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 동탄2 등 4,734호의 뉴홈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홈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7대1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5.6대 1로 매우 높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눔형의 추정 분양 가격은 서울의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 원대, 그 외의 지구에서 60㎡ 이하의 타입은 보통 3억 원대이며 조금 더 큰 평형 타입인 74~84㎡ 타입은 4~5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일반형의 추정 분양 가격은 서울 대방의 59㎡ 타입의 경우 7억 원대, 84㎡ 타입은 10억 원대로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형의 추정 임대료 가격은 60㎡ 이하는 50~60만 원대, 74~84㎡는 80~90만 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전 청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연일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 소식과 건설회사의 파산 소식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파산 걱정 없는 뉴홈의 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도 안전한 자산 투자 방식입니다.
뉴홈과 연계된 대출 상품도 일반 대출 보다 좋은 조건이 많으니 현명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루 빨리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죠.
희망이 있으면 삶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