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활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동물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사용해 왔고 그 정점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이죠.
이제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수집이나 개인의 성향을 표출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책임 보험을 비롯해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왜 그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오랜 관행으로 당연시 여겨지는 자동차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 등의 절세 방법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냥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창고에 보관하거나 분해해서 진열하거나 심지어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세도 아닌 지방세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서 후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1995년 이전에는 자신의 자동차 앞 유리에 자동차세 납부필증을 필수로 부착하고 다녀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흔적이죠.
표현은 부드럽고 세련되어졌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위치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자동차세 기준
아직은 자동차의 배기량이 세금의 기준이 되어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는 형태의 세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보편화될 조짐이 보이자 2024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자동차 세금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연구 중입니다.
기존의 배기량 기반 세금 기준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은 엄청 비싸지만, 배기량은 낮은 경우도 많으니 말이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e 클래스 자동차나 현대의 그랜저 등급의 자동차가 세금이 동일하게 나오니 말이죠.
물론 재산에 대한 사치세의 개념이 아닌 도로 등 인프라의 사용에 대한 세금이라는 개념하에 이러한 디자인이 된 것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취득세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동차세 폐지
자동차는 물건입니다. 부동산도 아니며 감가가 적용되기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0원에 수렴하는 사용 기한을 가진 물건이죠.
이런 물건에 보유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토론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와 자동차 구매에만 적용되는 특수 세인 개별소비세, 그리고 부동산처럼 등록할 때 필요한 취득세, 심지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필수로 급유해야 하는 유류에 엄청난 비율로 과세 중인 유류세, 도로를 이용할 때 내는 도로 요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도로공사 업체까지 아주 골고루 자동차 소유자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채권도 의무매입이죠… 아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냐구요? 환급을 잊어버리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시켜 버립니다. 아마 자동차 채권의 환급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상상하건데 자동차가 필요 없어지고 양자 이동으로 인한 순간이동이 가능해진 미래가 온다면 순간이동세나 양자 이동세를 걷을 것만 같은 아주 노골적이고 괘씸한 세금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자동차 소유주의 책임으로 돌리는 논리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통하지 않는 논리이죠.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탓한다면 모든 공산품에 같은 종류의 세금이 붙어야겠죠.
맺음말
세금은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며 동일하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매해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지고 있죠.
세상은 급변하고 정부는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정부가 되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인 규모를 유지하며 개발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비대해진 정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부서를 관리하기 위한 감찰 부서 등이 필요해진 현실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숨 쉬는 것에 대한 세금,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많은 공간을 사용하기에 내는 공간 세금,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눈의 즐거움을 챙겼기에 내야 하는 시야 세금 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면 세금이고 실패하면 부담금이야’ 라는 세금 관련 업계 종사자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아참,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러 들어오셨죠?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의 안내 페이지(▶) 에 가시면 공식적인 가이드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