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계층을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198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보호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에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월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집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썸네일

영구임대주택이란?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라에서 집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번 계약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50년까지 임대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를 해야 하기에 보통 13평 미만에서 8평 미만의 작은 평수가 주를 이룹니다.

거주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장기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가끔 중앙난방시스템으로 난방이 가동되는 곳은 과도한 관리 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실, 안방, 화장실, 부엌으로 이루어진 투룸 구조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단지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다양한 편입니다.

아주 가끔 LH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된 경우 임대아파트로 전환되어 운영되는데 이런 곳에 당첨되면 신축 아파트를 영구임대비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산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2023 일산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예시 –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주택 자격

기본적으로 성년인 사람만 입주 가능하지만,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나 형제, 자매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한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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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공동임대주택 입주자격 – 서울주거상담
2022년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2년 적용기준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능숙하시다면 https://www.myhome.go.kr에서 여러가지 체크해보시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맺음말

여러분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주민센터, 구청, 도청, 시청에 항상 상주 중입니다. 적극 이용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