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두? 행복주택 입주자격 까다롭지 않습니다

몇 일전 행복주택 아파트 단지에 고가의 스포츠카가 주민의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사업 중 일환으로 주거 취약층에게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입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썸네일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비싼 주거 비용을 아직 감당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세금으로 걷힌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편리한 곳과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이 포함 됩니다.

1.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 취업 준비생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이혼 상태의 부모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기준
1인4,024,661원 이하120%
2인5,505,914원 이하110%
3인6,718,198원 이하100%
4인7,622,056원 이하100%
5인8,040,492원 이하100%
6인8,701,649원 이하100%
2023년도 기준 행복주택 대항색 계층 소득기준 – 마이홈포털

2.청년 계층

  • 청년은 만19세~만39세인 사람을 뜻합니다.
  • 소득이 있는 직장에 다닌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 중 직장인,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세대주인청년(세대기준)1인4,024,661원 이하120%
2인5,505,914원 이하110%
3인6,718,198원 이하100%
4인7,622,056원 이하100%
5인8,040,492원 이하100%
6인8,701,639원 이하100%
세대원(본인)1인4,024,661원 이하120%
2023년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소득조건 – 마이홈포털

3.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태아도 인정)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으며 한부모인 사람( 태아도 인정)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 부부 120% 이하),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일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일반 신혼부부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2인5,505,914원 이하110%6,506,989원 이하130%
3인6,718,198원 이하100%8,061,838원 이하120%
4인7,622,056원 이하100%9,146,467원 이하120%
5인8,040,492원 이하100%9,648,590원 이하120%
6인8,701,639원 이하100%10,441,967월 이하120%
2023년도 기준 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조건 – 마이홈포털

4. 고령자

만65세 이상의 사람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4,024,661원 이하120%
2인5,505,914원 이하110%
3인6,718,198원 이하100%
4인7,622,056원 이하100%
5인8,040,492원 이하100%
6인8,701,639원 이하100%
2023년도 기준 행복주택 고령자 소득조건 – 마이홈포털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의 제2조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 부부 120%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통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0,000원 이하(2023년 기준)
  • (자동차) 36,830,000원 이하(2023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맺음말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 https://www.myhome.go.kr 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