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비싼 주거 비용을 아직 감당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세금으로 걷힌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편리한 곳과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이 포함 됩니다.
1.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 취업 준비생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이혼 상태의 부모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기준 |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6인 | 8,701,649원 이하 | 100% |
2.청년 계층
- 청년은 만19세~만39세인 사람을 뜻합니다.
- 소득이 있는 직장에 다닌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 중 직장인,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세대주인청년(세대기준)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
세대원(본인)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3.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태아도 인정)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으며 한부모인 사람( 태아도 인정)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 부부 120% 이하),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 일반 신혼부부 기준 |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6,506,989원 이하 | 13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8,061,838원 이하 | 120%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9,146,467원 이하 | 12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9,648,590원 이하 | 120%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10,441,967월 이하 | 120% |
4. 고령자
만65세 이상의 사람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의 제2조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 부부 120%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통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0,000원 이하(2023년 기준)
- (자동차) 36,830,000원 이하(2023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맺음말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 https://www.myhome.go.kr 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