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주택 청약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엔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정책 구호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폭증하고 경제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프라와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1977년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에서 만들어낸 규칙이 바로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지금은 로또가 되어버린 주택 청약 당첨,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금리와 아파트의 가격으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어도 포기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그렇기에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첨된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주택이나 대출에 관한 정책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생각 외의 변수들이 등장하기 쉽기도 하구요.
일단 사전청약과 본청약 그리고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일 때 페널티가 조금씩 다릅니다.
민간 분양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즉시 다른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공공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공공 분양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 사전청약이나 본 청약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이나 민간 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포기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일단 주택청약통장이 초기화 됩니다. – 주택청약에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장의 권리가 초기화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금액은 남아 있겠지만, 납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 인정 금액 등이 모두 초기화되어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
2. 규제 지역에 따른 페널티가 조금 다릅니다. – 만약 계약을 포기한 곳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10년 동안, 신청 과열 지역이라면 7년, 토지 임대 주거, 투기 과열 정비 조합 이라면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3. 1순위 신청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
4.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생애최초특별공급의 혜택을 사용 한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부터는 생에최초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 가점제 신청 제한 – 청약 가점제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 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다시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
FAQ
Q. 예비 입주자로 당첨되었는데요, 예비입주자도 포기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A. 동, 호수 추첨 전이라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포기 가능하세요. 다음 청약도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Q. 저는 이번에 청약 계약 포기를 해서 페널티가 생겼는데요, 제 배우자는 청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청약의 제한은 개인이 아닌 세대에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동일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Q. 청약에 당첨되고 덜컥 계약까지 진행하면서 계약금 10%까지 납부했어요. 만약 지금 계약 포기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을 포기하시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맺음말
주택 청약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개인별 주택 마련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의 준비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동, 호수에 당첨되었거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꼭 청약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겠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진행하는 일은 완벽하기 힘드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