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집을 지어서 저소득층 국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전체 1,775,276호의 공공임대주택(2021 통계 기준) 중 586,332호(2021 통계 기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5년/10년)과는 다르게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 분양권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살다가 소득이 나아져서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는 주거 사다리 개념의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보통 전용면적 39㎡, 49㎡, 59㎡로 공급되며 전용면적과 실사용 면적은 차이가 크니 모집단지의 평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로 저렴하긴 하지만 파격적이진 않습니다.
보통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형태로 공지되며 당첨이 되더라도 대기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입주까지 3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이면서,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있거나, 부양할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의 자녀로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라는 뜻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노부모 부양 세대,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자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일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의 주택일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계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됩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순위가 적용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청약접수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 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https://apply.lh.or.kr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로또 많이 사시죠? 로또 판매 기금 중 65%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비공식 지분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에 조금 더 가까워 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