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하는 법

10만원 짜리 주식 시세는 매일 확인하면서, 억대 부동산 자산의 시세는 확인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를 기반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서 시세 선동에 휘둘리는 분들도 있죠.

정확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알고 있다면, 여러 지역을 살펴보고 흐름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보다 여러분 스스로 매일 시세를 확인해서 익힌 특정 부동산 자산의 시세 예측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변동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얻고자 부동산 사이트나 부동산 앱을 설치해봐도 두루뭉실하게 알려주거나 오래된 정보만 보여주곤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죠.

국가에서 정책 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공익을 위해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업데이트의 주기도 어느 사설 기관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부동산 시세에 관련된 정보도 국가 정책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기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오늘 소개할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각종 미디어와 찌라시로 부동산 시세가 조작되지 않고 건강한 시장의 흐름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의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인 날짜와 정확한 금액으로 공개 해주는 국가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세는 얼마이며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의 추이와 관련된 통계까지 모두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썸네일 공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기반으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은 물론이고 2007년 6월 29일 이후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자료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전세와 월세의 실거래가도 공개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부터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의 공개항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항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관련 FAQ

Q. 실거래가 자료공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계약일과 신고일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료의 공개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0일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자료는 공개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신고 다음날에 바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계약, 8월 신고의 경우 7월 거래건으로 공개됩니다)

Q. 실거래가는 일반 시세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르죠?

A.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거래계약에 대하여 실제거래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의 평균 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주택거래통계와의 다른 점 및 자료 활용시 주의사항은 무엇이죠?

A.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로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개하는 주택거래통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매월 15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전세와 월세 거래정보시템의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A. 확정일자란 계약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의 여부가 성립된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 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제공해주는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Q. 전세, 월세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의 파악이 가능한가요?

A.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갱신 등의 이유로 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시스템에도 반영 됩니다.

Q. 모든 전세, 월세 계약이 집계되고 있는 건가요?

A. 시장의 특성상 소액의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중요치 않을 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전세, 월세의 거래신고는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전월세 거래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로 인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거래만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Q. 전세, 월세의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통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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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미디어나 각종 상업용 프로그램과 앱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국가 정보 공개 시스템을 가공하여 그 상업적 목적에 맞도록 가공하여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소중한 데이터는 필터링 되지 않은 원본이어야 그 판단과 분석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부동산 시세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거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