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장례를 치르는 나라입니다. 유교에서 장례는 매장으로 치러지며, 조상의 묘지는 오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문화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인구가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분묘 자리 구하기가 힘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 이후 정부에서 분묘의 급증을 대비하여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관리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경기도의 산에는 묘지가 없는 산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분묘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땅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의 묘지가 있으면 기분도 좋지 않고, 그 분묘의 처리도 매우 복잡하여 처리를 못 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묘와 묘지에 대한 장사법과, 새롭게 바뀌는 무연고 묘지의 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묘지란?
무연고 묘지란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관리하고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름 모를 묘지를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매장한 시설을 분묘라 하고, 분묘가 있는 곳을 묘지라고 합니다. 묘지는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설묘지와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사설 묘지로 나뉩니다.
지금은 묘지를 만들려면 까다로운 묘지 설치 허가를 내야 합니다만, 오래전에는 문중의 소유로 된 땅이나, 지인의 땅에 자유롭게 묘지를 설치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묘지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 관리하는 사람조차 사라져 버리면 무연고 묘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묘지의 존재를 알면서도 관리할 능력이 없어 버려지는 묘들도 적지 않습니다. 묘지의 이장이나 화장을 다시 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가니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무연고 묘지 처리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급증하던 시절, 예전 한적하고 양지바른 땅들이 개발되면서 묘지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정부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법정 설치기간을 두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통해 철거 및 화장, 봉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장사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전에 지어진 분묘들은 법정 설치기간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정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연고 묘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신문이나, 입간판을 세워 고지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고, 자료를 수집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무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례에 대한 법 : 장사법 개정
2023. 11.27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의해 주재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장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 서비스 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 현재 일반 회계의 기준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상조회사에 적용 가능한 특수한 회계지표를 개발하도록 건의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의 개정을 검토 -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설치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묘지의 정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통해 정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연장지의 허가 절차 간소화 -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수목이나 화초가 자라고 있는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장 확산 추세에 대응 하면서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연고 분묘 인정을 위한 절차의 개선 - 묘지 정비를 위한 무연고 분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해야 하지만 묘지 연고자 조사 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이제는 장사법에 묘지 일제 조사(제11조) 및 무연분묘 연고자 조사(제27조) 시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집 뒷산에 양지바른 곳에 조상님을 모시고 평생을 관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묘지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며 유교적인 관습과 멀어진것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한국사회의 장법은 오래전부터 계속 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며 장례 문화가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전통과 현실이 잘 어우러져, 살아서 그리워하는 자와 돌아가신 분을 모두 위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