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특별법 제안
2023년 11월 16일 국회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 되었다고 당장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한 12인의 국회의원은 서울의 면적이 일본의 도쿄나 영국의 런던 등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이후 30년 동안 서울의 행정 구역에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의 성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면적을 더 넓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 중 어디에도 인접하지 않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고, 이로 인해 김포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메가시티 서울 특별법의 시작으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주요내용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포시가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를 서울시로 편입된 이후에도 2030년까지 적용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로 변경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김포구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이 적용되나, 그 이후에는 서울시로 편입되어 모든 권한과 소관이 서울시로 이관 된다.
3.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김포시의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김포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김포시의 읍·면·동은 김포구의 동으로 변경되나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김포시의 읍·면 지역에 적용 되었던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김포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 13일까지 김포구에도 적용되도록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느린 중랑구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포시민들의 여론은 아직 차갑습니다. 반대로 구리시는 서울 편입을 아주 환영한다는 입장이구요.
각 지역의 주민의 입장이 갈리고 있고 당장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 상황인데,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정치쇼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여론을 다르게 호도하여 표를 얻기 선동했던 결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남혐과 여혐이 생겨버린 특이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겉에 있는 달콤함이 녹아버리면 속에는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