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 미국인이 아닌 세계인 즉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구 온난화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출생률 위기이죠.
혹자는 한국이 소멸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세기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마냥 헛소리로 넘기려 해도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기후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기보다 먼저 다가올 구체적인 위기가 인구 감소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뜬금없지만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할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구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인이 될 수 있죠.
여론을 대표하는 각종 미디어가 우리나라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고,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니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 표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주자. 그래서 주거에 대한 걱정부터 덜어내 보자 하구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청약통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그런데 아직도 청약 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청약통장 개설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인 주택 청약, 그리고 그 주택 청약을 위해 꼭 필요한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 분양을 미리 약속하고 장래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부족한 주택 금융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청약통장은,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2,748만여 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물론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 청약제도에서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없어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3.12.19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는 부부간에 배우자의 통장 기간도 합산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꼭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제도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 60년이 되어가는 오래된 제도이며 그 기간 동안 사회적 상황에 따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청약통장이 존재하며 현대에 들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일화되었습니다.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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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신규 가입 불가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 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신규 가입 가능 |
저축 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저축 금액 | 월 2만~10만 원 | 월 5만~ 50만 원 | 200만~1,500만 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만~50만 원 (1,500만 원 일시납입) |
대상 주택 | 85㎡ 이하 공동주택 등 | 85㎡ 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 기준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종합 저축을 취급하는 9곳의 은행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보다 모든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제약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2 만원에서부터 최대 50만 원 까지 매달 자유롭게 납입하며 금액과 점수를 쌓아갈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청약통장들과는 다릅니다.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기까지 |
적립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가입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혹은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라면!
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는 힘들게 단일화해 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시스템을 분할 하면서라도 청년들을 응원하고 그로 인해 출산률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를 종합 시켜 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 놓은 청년이라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니 꼭! 전환하길 바랍니다.
청나이 | 19세~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함 |
가입 방법 및 제출 서류 | 다음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 (연령, 세대주 여부) 각서, 주민등록표 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 소득)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 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지 시 제출, 전국 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비과세를 위한 연 소득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우대이율 | – (요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000만 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1.5% 우대,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일반 이율 변동 시 청년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비과세 | – (요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
전환 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 가입 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연체 일수는 제외)를 연속하여 인정 (방식) 기존 통장 해지 후 전환 원금을 신규 통장으로 이전 *전환 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
납입 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 2만~50만 원 납입 가능 |
가입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일몰제 적용) |
맺음말
일단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았다면 안심입니다. 주택청약의 시기가 다가오면 관심 있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정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다면 주택청약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분양과 임대의 과정에서 모두 필요한 청약통장 꼭 만들어 두시고 내 집 마련의 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