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사업자이며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하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 등 최저 소득 계층에게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소득 기준 1~4분위) 서민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젊은 청년에 속하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규모이며 6년에서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렇게 복잡한 공공임대 제도를 간단하게 정비하여 입주 자격이나 선정 방법을 단일화하고,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차별화하여 소형주택뿐만 아니라 중형주택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과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새롭게 개발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대신 전세처럼 보증금 제도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전세주택도 존재하며, 일정 기간은 임대로 사용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해서 공급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 건물을 공기업에서 매수하여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집주인에게 공기업이 임대하여 다시 주거 약자에게 임대하는 시스템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도 존재합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찾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홈페이지인 마이홈 포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우선 공급 |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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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60% (시·도지사 승인 시 60% 초과 가능) | 40% |
대상 | 국가유공자(5%), 다자녀(4%), 장애인(5%), 비주택 거주자(5%), 기초생활수급자(9%), 청년(11%), 신혼부부·한 부모(7%), 고령자(10%) 등 | 청년, 신혼부부·한 부모,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공급 비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90% 이하 |
자산 요건 | 총자산 가액 : 5/3분위 순자산 평균값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총자산가액 : 5/3분위 순자산 평균값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배점(동일한 경우 추첨) *배점 항목 : 월평균 소득(3점), 부양가족 수(3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3점), 미성년 자녀 수(3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3점), 과거 통합 공공임대 계약 체결 여부(-5점) | 추첨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또 민간임대와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나눠집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기때문에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5%~95%이하로 운영해야 하며, 임대료의 증액은 연간 5% 이내로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나 세입자로 받을 수 없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차인을 정해야 합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임대주택과보다 정부의 지원이 적지만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초기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며 10년의 임대기간과 매해5%이내로 제한된 임대료의 증액 조건은 동일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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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20% 이상 | 80% 이내 |
대상 |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고령자(65세 이상) |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 |
자산 요건 |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
임대료 | 시세의 85% 이하 | 시세의 95% 이하 |
선정 방법 |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인 경우 추첨 (1순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11% 이하, 3순위 120% 이하) | 추첨 |
맺음말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SNS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정보이거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뉴스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마이홈 포털이나 청약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오래지 않아서 적당히 만족하는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부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비교되는 현실을 비판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나도 저런 집을 마련하겠다는 동기로 삼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