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제도는 청년(만 19세~만 39세)들에게 주거지원의 개념으로 정부가 기존의 주택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선정된 대상에게 재임대하는 시스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전세 주택이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의 의지와 주택의 권리 상황을 체크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LH의 경우 1순위 대상은 상시모집이지만, 그 외의 순위는 공고가 나올 때만 신청가능합니다. 공고는 비 정기적으로 올라오므로 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공고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에서 집주인에게 전세로 임차해서 대상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것이기에 원하는 위치에 구하기는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수월합니다. 하지만 단독거주가 원칙이며, 신축이나 구축 모두가 해당하고 전세 매물이기에 풀옵션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고, LH 주택임대를 많이 해본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다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컨디션의 집을 직접 구해서 아주 저렴하게 입주하고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하기에 따라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인 대학생, 청년, 취업 준비생 등이 입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사람이나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독 거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 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자산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합계에는 포함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청절차 및 방법
- 입주신청(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선정된 주택의 권리분석(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지역본부)
- 입주
입주대상자 선정은 보통 4주 정도 소요되며, 무주택의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산상 부적격자로 판명이 된 경우에도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에 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 됩니다.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동성만 가능하지만, 남매는 허용됩니다.
호당 전용면적은 국민 주택 기준인 85㎡ 이하여야 하며, 5인 이상의 가족이 셰어형으로 지원할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물건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 중,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주택물색시 주의 사항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가족관계(직계 존·비속)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LH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 및 가계약을 행한 경우 계약금은 보호 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신청이 과다하여 기금이 소진될 경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입주하게 되신다면,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3순위의 경우 200만원만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해당액입니다.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어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취약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꼭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기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