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잠시나마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이 들죠.

그렇지만 곧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당첨된 후 스스로 당첨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의 준비부터 선택해야 할 여러 옵션대출 관련 문제들이 그러하죠.

아파트 계약의 초반 과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해결하고 나면 실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계약을 하고 내가 앞으로 거주할 집의 주인인데 직접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공사에게 건축주는 시행사이기에 아무리 계약을 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집주인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이죠.

지금부터 입주자대표회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

입주자대표회란?

입주자대표회란 말 그대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결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뜻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입주자대표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이렇지만,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관할 구청의 인정을 받은 입주자대표회라고 해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시공사와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보통 위임률이 전체 계약자의 70% 이상이면 시공사에서도 인정해 주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 역할

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대표회는 엄청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사 과정의 감리가 가능하며, 시공 예정되어 있는 건축 자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는 관리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아파트의 청약이 완료된 직후 입주자대표회가 결성되며, 대표회의 구성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행사나 시공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며 여러가지 건축파트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는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검증된 입주자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을 통해 여러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 시공사에 건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사용되며 그 비용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 회비를 걷게 되는데 보통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추후에 약간의 혜택을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회비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은 의심부터 하게 되죠, 아마 이글을 찾아온 분들도 대부분 입회나 회비의 납부를 고민하면서 검색을 통해 리서치 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24년 기준 1000세대 정도 기준으로 보통 3만 원 정도의 초기 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활동비가 되며 여러 명이 수년에 걸쳐 오랜 기간 사용하기며, 모든 기록이 남기에 남용의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기간 후에는 새롭게 투표를 통해 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맺음말

최초의 입주자대표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파트의 실제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모든 세대가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자들의 의견을 모아 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가 신속하게 준비되어야 여러분의 목소리가 건축주로서 힘을 얻게 됩니다.

수 백명에서 수 천명의 단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동하게 되면 그 힘은 엄청나며, 특히 자산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협동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 쪽이나 시행사 쪽보다는 입주자대표회가 그나마 한식구이니 말이죠.

아파트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