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기본 : 청약 주택 종류 구분하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나도 청약을 한번 준비해 볼까 싶어서 청약홈에 한 번 들어가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가득하죠.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등등 말이죠.

청약하는 과정에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금융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용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주택의 종류 썸네일

주택의 종류

청약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크게 짓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재고 주택과 방금 지은 따듯한 신규 주택으로 나눠집니다.

재고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매매임대가 있으며 임대는 또 월세전세로 나눠집니다.

신규 주택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매매와 비슷한 개념인 분양임대로 나눠지게 되죠.

분양은 또 민영주택의 분양과 국민주택의 분양으로 나눠지며,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공공분양이라고 칭합니다.

신규 주택을 임대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임대민간임대로 나눠집니다.

엄청 복잡하죠….

분양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한 집, 한 집 나누어서 양도(소유권을 넘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는 잘 알고 계시듯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지불하면서 거주 공간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래미안이나 푸르지오, 자이, 제일풍경채같은 브랜드를 걸고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처럼 공기업이 제공하는 주택을 뜻하죠.

그래도 어려우시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재고 주택 신규 주택
매매 전세 월세

 

30호

미만

30호 또는 30세대 이상
분양 임대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간임대
  국민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홈

*청약홈

*LH청약홈

*지방공사 홈페이지

*청약홈

*자체 홈페이지

부동산 시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공기업이 국가 예산과 복권 판매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건축하여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분양은 대부분 살 곳을 구하기 힘들어 하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급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분양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며,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도 작은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건축하고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소형부터 대형, 초대형까지 아주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되며 가성비와 선호도를 두루 만족시키는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하기에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주택보다 비싼 가격대가 형성됩니다.

분양 지역의 구분

청약하는 주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른 규제도 다르기에 지역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규제도 많이 사라져서 지금은 단순하게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투기과열지구인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2023.12.16 기준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지역입니다.

맺음말

청약의 처음과 끝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30호 이상의 대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수십 페이지 걸쳐 아주 빼곡하게 해당 단지의 주택을 청약하는 방법과 규칙에 관해 설명하고 있죠.

어떤 청약을 진행하든, 입주자 모집공고를 집중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청약홈() 상담 전화(1644-7445)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하고, 통화 대기도 매우 짧기에 마음 편하게 전화 상담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응원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