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커다란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조차 찾아갈 길이 없겠죠.
만약 자신의 행운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인기단지에 무순위 청약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수년 동안 청약통장을 관리하며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미리 거주해서 대기해야 하는 청약 작전도 매우 좋긴 하지만, 때로는 조금 무모하게 무순위 청약에 툭툭 신청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어떤 종류의 청약이 있는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청약에 관한 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전접수 무순위입니다.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의 주체가 주택 타입의 청약 신청 미달로 인해 미분양이 날 것을 대비하여 청약 전에 미리 신청을 받는 형태를 말하죠.
만약 정식 청약 절차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면 사전 접수 무순위로 접수한 접수자 중 추첨을 통해 남아있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처럼 약간은 냉담해진 분양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죠.
두 번째는 ‘사후 접수 무순위‘로 본 청약 이후에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무순위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무순위로 접수한 사람들 중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무조건 청약홈(▶) 을 통한 무순위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니 청약 알리미 신청을 미리 해두시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착순 방식에 의한 모집‘입니다.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적은 경우, 입주자 모집에 미달이 난 상황에서 사업 주체의 선택지 중 하나로 선착순 입주자 모집 방식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거나 기존의 입주자가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취소되면 사업 주체가 일단 아파트를 취득하고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죠.
선창순 방식에 의한 모집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방식은 모두 추첨제이니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무순위 신청 자격
요즘 청약홈 홈페이지나 지역의 분양 광고를 통해 흔하게 볼 수 있는 ‘공개 모집 사후 접수 무순위‘는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3.02.28에 [주택공급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죠.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순위 공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규제 지역의 무순위 공고 시 사업 주체는 반드시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첨 시 일반 청약에 당첨한 ‘당첨자‘와 같은 명단으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역시 동일하게 발생하여 향후 5년간 규제 지역 내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규제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 시에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만약 당첨되었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일반 분양 포기자와 동일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취소 주택
계약 취소 주택 역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유형별 신청 자격에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한 점은 무순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다소 복잡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주택의 형태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른데요, 먼저 일반 공급의 취소 주택이라면 계약 취소 주택의 신청 자격은 이와 유사하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가 됩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한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취소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 취소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보이면 신중하게 신청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만 맞는 다면 경쟁률이 매우 적을 수도 있겠죠.
무순위 청약 주의 사항
청약홈을 통해 사후 접수 무순위를 신청하려 했던 A 씨는 청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고문에 과거 동일 주택 당첨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하는 문구로 인해 청약이 제한된 상태였던 경우였죠.
과거 동일 단지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었지만,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던 것이고 동일한 단지에 무순위 청약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공개 모집 사후 접수 무순위‘와 ‘계약 취소 주택‘은 청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 모집 사후 접수 무순위’ 주택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라도 ‘공급 질서 교란자’, 나 ‘동일 주택 당첨자’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규제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 ‘공개 모집 사후 접수 무순위‘의 경우에는 공급 질서 교란자, 재당첨 제한자, 부적격 당첨자, 동일 주택 기 당첨자 모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착순 모집‘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죠. 심지어 ‘선착순 모집’에 당첨되었다가 계약을 포기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맺음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죠.
청약통장을 통한 가점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주택을 구입할 충분한 예산은 준비되었지만, 마냥 당첨을 기다리기 싫은 분들은 무순위 청약을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냉랭할 때는 분양 미달이나 계약 취소 물량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