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특징과 건폐율 용적율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을 구분해 행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단어들이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거나 거래할 때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가치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땅 거래에 관심이 있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꼭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는 또 특성에 따라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토지 위에 건축물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인 건폐율과 토지의 크기에 비례하여 건축물의 크기가 결정되는 용적률이 다릅니다.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용어들과 주거지역별 특징,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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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주거를 위한 용도가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주거의 형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단독주택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용도지역이며, 같은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해도 단독주택 중심의 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100% 이하입니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150% 이하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주거지역을 의미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구분된 용도지역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의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전용주거지역과는 달리 3종까지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저층주택 위주로 구성된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위주로 구성된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층주택 위주로 구성된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의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200% 이하입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250% 이하입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300% 이하입니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된 용도지역을 의미하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만나는 경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이 주거지역으로 구분되기때문에 주거에 커다란 불쾌감을 주는 상업시설은 개업이 불가능하거나 개업할 수 있더라도 제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건폐율용적률로 인해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이기에 개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500% 이하입니다.

맺음말

건폐율이 70% 이하이면 대부분 70%까지 인정해 주지만 더 적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관할 지역의 건축과 공무원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축허가를 해주는 당사자가 건축과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