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 거주 요건 폐지

2022년 처음 시행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2024년 2월에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 여론을 받아들여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다시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2024 청년월세지원의 내용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썸네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부담을 커진 나머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청년들의 주거비용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한시적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 가구에서 매달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성인을 의미하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부모 세대에서 독립하여 주거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2024, 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소득)이하이며, 총재산의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가구.
  •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2024,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소득)이하이며, 총재산의 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인 가구.

여기서 청년 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형제까지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이며 소득공제 이후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을 의미하며 자산과는 달리 부채가 있으면 차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규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2024년 4월 12일 1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마이홈 포털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매달 20만원 이라는 금액은 청년에게 매우 도움 되는 금액입니다.

한시적이기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의 주거와 관련된 복지 제도가 많으니, 인터넷에서 손품을 조금 더 파시면

다른 복지 지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