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부담을 커진 나머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청년들의 주거비용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한시적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 가구에서 매달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성인을 의미하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부모 세대에서 독립하여 주거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2024, 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소득)이하이며, 총재산의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가구.
-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2024,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소득)이하이며, 총재산의 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인 가구.
여기서 청년 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형제까지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이며 소득공제 이후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을 의미하며 자산과는 달리 부채가 있으면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