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폐지 : 상세 진행 정보

국가는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주체인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과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비용을 세금이라 부릅니다. 세금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는 비용입니다. 물론 현대의 세금은 국가를 수호하는 비용에서 더 확장되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동일한 사회 구성원이더라도 개인마다 납부하는 세금의 액수는 모두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죠.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재산이 많다고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더 상급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사회는 이미 모두에게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당연함을 근거로 가끔 세계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신설되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과세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더 걷는 세금이죠.

2006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이후 18년이 지난 2024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종합부동산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름만 바뀌어, 또 다른 세금이 되어 돌아올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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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역사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치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절인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만들어낸 세법입니다. 실제 과세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죠.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여 부동산의 열기를 식히고 싶었던 참여정부에서 재산세를 조정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하려 했지만, 재산세가 지방세이기에 지자체가 스스로 재산세를 할인해주는 운영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참여정부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재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시작부터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중과세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는 위헌으로 판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에 대한 헌법소원은 2024년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같은 성격의 보유세이기에 태생적으로 이중과세의 논란에서 벗어날수가 없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5억 원이 넘는 나대지나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상가 등의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넘는 경우 과세합니다.

세율은 0.5%부터 최대 5%까지 존재하며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고, 공제가 매우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틀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모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의 종합부동산 과세표를 보면 3억원 이상의 주택에 0.5%의 세율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세와 통화량에 기반해서 공제를 매우 복잡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정부다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공제가 당장이라도 사라지면 3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지금은 1가구 1주택 기준 9억이 기본 공제로 잡혀 있어서 3억의 가치를 가진 주택을 가진 소유주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그해부터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수년 동안 민주당이 민심을 얻지 못해 득세하지 못했다는 분석조차 있었죠.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표심이 존재했기에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는 십수년간 현실화하지 못햇습니다.

2005년 신설되고 2006년 적용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법은 2024년에 이르러 정부에서 폐지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고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은혜 의원 등 10인은 제415회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폐지되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의 폐지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폐지 반대가 55% 정도로 높은 상황이기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종부세폐지 입법

맺음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금은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조세정책에는 감정이 개입되기 쉽고, 개개인 모두의 자산구조가 다르기에 모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조세 기준이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기준과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답답하죠.

수십 년 전 자장면 한 그릇이 1,000원이던 시절의 세율이 자장면 한 그릇이 만원을 호가하는 지금에도 적용되고 있으니 말이죠.

세금은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지 부자에게 내리는 벌금이 아님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