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하시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해 못 할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이해하죠.
관련 영화까지도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당근은 채소 당근이 아닌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마켓을 의미하고, 그 중고 플랫폼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느냐는 질문이죠.
여러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으로 중고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 물품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실제로 당근 마켓의 거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당근마켓 세금과 플랫폼 중고거래 세금 과세의 소문은 진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중고거래 세금 과세
기본적으로 중고 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끔 상식을 벗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사실 계좌이체로 거래하던, 당근페이로 거래하던 중고거래에 세금은 없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가 정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가가치란 물건의 제작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를 뜻하며 그것에 대한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중고란 무슨 뜻일까요? 사용하던 물건이나 오래된 물건을 뜻합니다.
새 물건을 구입할 때는 구입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지만 중고 물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 물품은 이미 부가가치가 모두 완성되어 세금의 정산을 마치고 만들어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더 이상 그 본연의 가치를 보존하지 않은 상태의 물건으로서 미래에도 가치의 감소만 있을 뿐 부가적인 가치의 생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경제 개념 중 감가상각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념이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서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또 다른 물건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 중고 물건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총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용의 공제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위한 물건의 구입은 비용으로 인정되죠. 차량이나 건물같이 가치가 큰 물건들은 통째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근래에 당근마켓에 남은 거래 기록을 보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있습니다.
당근 마켓에서 장난으로 99,999,999원으로 가격을 표시해 놓은 물건이 거래 완료로 표시되면 국세청에서 그것을 과세 자료로 쓴다는 소문이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동일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가 아니면 수정 신고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
왜 갑자기 정부에서는 중고 거래에 세금을 과세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해 새 상품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는 현금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중고장터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SNS 마켓에서 전문적으로 중고품을 매입해서 부가가치를 더한 후 판매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중고품을 구매하여 수선하거나, 청소하여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매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이죠.
정부가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 중고 거래의 형태는 이런 사업자의 거래를 뜻합니다.
SNS 마켓에서 중고 판매의 형식 중 대량으로 벌크(Bulk – 포장되지 않은 제품)를 구매 후 개별 판매한다거나,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미개봉 새 상품으로 판매하는 탈세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탈세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거대해진 리셀 시장도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죠.
리셀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업자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괘씸해 보일만도 합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부터 중고 마켓 플랫폼 사업자는 중고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죠.
하지만, 계좌이체로 거래하고 거래 완료 표시를 하지 않고 글을 지우는 형태로 기록을 삭제하면 과세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해도 개인의 통장 사용 내역을 이유 없이 조사할 수 없으며, 중고거래 계좌이체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맺음말
중고 거래는 사기도 많고, 환불도 쉽지 않아서 거래의 불편함이 많았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또 새로운 사업형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중고의 거래는 절약과 나눔, 그리고 환경보전에도 아주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낭만도 있고, 아주 낮은 확률로 대박도 있죠.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으로 낭만적인 중고 거래가 아닌 전문 중고 거래인이 생겨나는 것은 돈이 최고인 시자경제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 장터에서 판매하는 것에는 절대로 과세가 될 수 없으니 안심하고 낭만적인 중고 거래를 하길 바랍니다.
만약 중고 플랫폼을 이용해 탈세 거래를 주로 하는 사업자에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음을 전해주고 싶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