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2월 근로장려금 알차게 받는 법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신성시 여겨졌던 노동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만 해도 어느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로하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역할만 하면 소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내 시간을 1:1로 재화와 교환하는 것은 21세기에 그다지 좋은 벌이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의 브랜드창의성이 노동과 조화되어 눈덩이처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생겨버렸거든요.

연말입니다. 또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께 어려운 이야기보다 기운 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열심히 일한 그대여, 돈 받아 가세요! 2023년 상반기에만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아니 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 모르셨다구요? 괜찮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하니까요.

지금부터 무슨 이유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존재하는지, 근로장려금 조건은 무엇인지, 또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 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지원금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모두 적용되어 기준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문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2,300만원 미만3,800만원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2024.06.01~2024.11.30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반기 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09.01 ~ ‘23.09.15
반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4.03.01 ~ ‘24.03.15
정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05.01 ~ ‘23.05.3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전화로 가능한 ARS 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전화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인증 절차까지 생략되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PC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할 때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 앱을 다운 받고 설치 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PC에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외에도 ARS나 컴퓨터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 1566-3636으로 전화를 거시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시스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에 통과했는지 확인해야겠죠.

근로장려금의 신청 결과는 국세청에서 발송해 주는 모바일 전자문서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홈텍스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구요.

특별히 문의가 많은 연말에는 매해 12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우편이나 통신을 사용하기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 힘들게 신청도 하셨고, 심사도 통과하셨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해 12월 12일에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리셨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언제든지 홈텍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그리고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FAQ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죠?

A. 가구원 재산의 합계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1인 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Q. 가구의 재산 기준도, 소득 기준도 적합한데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A. 근로소득이 아닌 종류가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에는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에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Q. 어떤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헷갈려요.

A.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상여 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맺음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던 2023년 한 해를 잘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좋은 기회로 인해 즐거운 한 해를 또 다른 분들은 위기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겠죠.

다가오는 2024년에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에게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넷의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