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연초인 1월이 되면 작년 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과 실제 세금이 동일한지 결산해 보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원천징수를 당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주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돌려받을 것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금은 매해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이번엔 연말정산에 관련된 변경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한과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 그리고 확대된 연말정산 공제를 통한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연말정산 기간
연말 정산을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인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01.15에 시작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이나 회사는 2024.0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24.01.20부터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을 결산한 후 2024.0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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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회사가 아닌 근로자는 2024.0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환급금은 2024년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환급금의 지급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제·감면 혜택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현재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문화비의 사용액 공제율이 2024.04.01 이후의 지출 분부터 현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2024.04.01 이후 지출 분부터 10% 상향된 50%로 적용됩니다.
연금 계좌
400만 원(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에 대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교육비
그동안 합산할 수 없었던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관련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주택 월세 지출액은 꼭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 자료→현금영수증→’주택 임차료 거래’ 항목을 통해 반영됩니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고,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액 공제로 분류되어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중복은 안 되겠죠.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에서 분리되어 별로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의 공제 요건인 세대주나 계약자가 꼭 아니더라도 납부하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이체 내역을 가지고 자격을 판단하게 되니 입금내역에 ‘월세’라고 메모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청년의 자격으로 중소기업취업자로 감면을 받을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세금을 감면받은 후 결혼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퇴사했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 여성이 됩니다. 이 경우 재취업에 성공하면 3년을 추가로 감면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를 통해 최적화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주니, 꼭 사용해 보세요.
맺음말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2명은 추가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 임차 차입금의 순서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순이였습니다. 주거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장 높은 62%의 증가율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2024년에도 열세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으로 든든한 보너스 챙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