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의 이동인 상속에 관한 세금입니다.
정확하게는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기존의 상속세는 공제도 복잡하고 어려웠기에 일반인이 직접 계산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2024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계산 방식이 간소화되었으며, 기준이 쉽고 명확해져서 이제는 일반인도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가장 큰 상속세의 변화는 공제금액의 변화입니다.
구 분 | ‘97년 | 현 행 | |
기초 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 | 1인당 3천만원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 20세까지 연수 × 5백만원 |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 |
장애인 | 75세까지 연수 × 5백만원 |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 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5~30억원) |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현행 5억 원으로 10배가 늘어난 것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40% |
또한 상속세의 최고세율도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미국, 영국과 동일하며, 최고세율이 55%인 일본보다 15% 낮고, 30%인 독일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2024 세법 개정안
2024 세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흐름은 세금의 투명성과 공평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탈루되는 세금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도입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평한 분배를 꿈꾸고 있는 듯싶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하여 균형적인 내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 듯 합니다.
맺음말
2024년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25년 만의 큰 변화로 상속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불만과 반감이 줄어들고,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일수록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